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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4일부터 상대방 국가 선박에 ‘입항세’ 징수 시작

등록 2025.10.14 16:53:11수정 2025.10.14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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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t당 400위안, 3년간 매년 인상 2028년 1120위안

美, 올해 t당 50달러 시작…자동차운반선은 中 외 국가도 입항세

[서울=뉴시스]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 컨테이너선이 가득 정박해 있다.(출처: 바이두) 2025.10.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 컨테이너선이 가득 정박해 있다.(출처: 바이두) 2025.10.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세계 경제 1,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14일부터 상대방 국가의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경우 수수료 명목의 ‘입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통부는 이날 미국 기업, 단체,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특별 항만세를 부과한다며 10가지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中 ‘특별 항만세’, 1년 5회로 입항 제한 

중국은 해운업계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미국이 이날부터 입항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교통부는 특별항만세가 부과되는 선박에는 미국 기업, 단체,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적 선박 및 미국산 선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특별항만세가 면제되며, 수리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항하는 경우와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특별 항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 항만세는 이날부터 순t당 400위안(약 8만 400원)이 부과되며 3년간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4월 17일 t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 1120위안 등이다. 

동일한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징수는 1년내에 5회 항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4월 17일이 연간 청구 주기의 시작일로 적용된다.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이 중국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7일 전 건조 국가, 국기 및 소유자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목적지 항구의 해사 행정 당국에 보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목적지 항구의 해사 행정 당국은 도착 전 모든 선박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미납 선박은 다음에 정박하기 전에 미납 수수료를 정산해야 한다.

상무부는 14일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 해운 산업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해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특별 항만세의 이유를 밝혔다.

해관총서 뤼다량 대변인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 관련 선박에 항만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조치이며 차별적 성격이 뚜렷한 반면 중국의 대응 조치는 필수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美, 올해 t당 50달러에서 2028년 250달러 인상

미국도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당 50달러(약 7만 1000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도 중국처럼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t당 140달러로 높아진다.

중국 기업이 소유 운영하지 않아도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t당 기준 18달러를 부과하며 2028년에는 33달러로 인상된다.

입항료는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적용되며, 선박 1척당 연간 최대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운반선의 경우는 중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자동차운반선에 입항료를 t당 46달러 물린다.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은 입항료를 면제한다. 중국 이외 국가의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같은 크기 이하의 해당 국가 선박은 최대 3년간 입항료를 유예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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