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사 이어 의료원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신설
의료원 1면 추가로 국가유공자 이용 편의 높여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면. (사진=청양군 제공) 2025.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01965938_web.jpg?rnd=20251015090527)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면. (사진=청양군 제공) 2025.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 청사 내 1면을 마련한 데 이어 군내 공공기관으로서는 두번째다.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조례는 공공청사는 물론 협약 등을 통해 민간시설 주차장까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대상과 설치 장소,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용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제시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군청사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로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시설과도 협력해 보훈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현장 계도와 홍보를 통해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