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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장기표류…法 "주주이익 보호, 법인 해산"

등록 2025.10.20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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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부지 국립공원 내여서 장기 지연

주식 27% 보유 주주, 사업 법인 해산 청구 소송

1심은 패소…2심 "공원 해제 가능성 없어 보여"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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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지가 국립공원 내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해상풍력발전 사업 법인이 주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사업 장기간 교착으로 법인 청산 만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주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전남 모 해상풍력발전 사업법인 주주인 A사가 사업법인 B사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A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사를 해산한다'고 주문했다.

B사는 전남 해상에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2017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부지가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B사는 환경지구 지정 해제 등을 위해 산자부에 공사 계획 인가·사업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냈다.

산자부는 공사 계획 인가기간은 내년 11월 사업 준비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B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중 27%를 보유한 주주인 투자사인 A사는 "현재 사업부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고 5년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B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점에 비춰볼 때 사업 진행은 불가피하다. 법인을 해산하는 것 외에는 A사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상법상 회사 해산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현행 상법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선 1심은 "A사가 법인 주식을 인수할 때에도 사업 부지가 공원자연 환경지구 내에 있었고 다른 주주들에 의해 A사 측 이사가 해임됐다는 사정 만으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가 교착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계획인가·사업준비 기간을 연장받은 점에 비춰 보면 B사는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 사실 조회 결과 풍력발전사업 신청에 따라 공원환경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부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며 "B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0년 매출액 20억원을 외에는 매출액도 모두 0원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동자산과 자본총계는 감소했다. 사업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고 특수목적법인인 B사는 주주 간 다툼과 사업 난항으로 사실상 정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며 재무 상태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청산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주주 측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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