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향서 일부 소실…"복구 중"(종합)
9월21일~26일 작성된 내용 소실
복지부 "21~25일 데이터 복구 중"
![[세종=뉴시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사전연명의향서 소실 안내(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135_web.jpg?rnd=20251021122312)
[세종=뉴시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사전연명의향서 소실 안내(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이 기간을 제외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복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일 때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다.
반드시 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작성 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재작성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는 복구 진행 중"이라며 "9월 26일자 데이터도 최대한 재등록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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