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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에 넘긴 20대 1심 징역 10년…구형량보다 많아(종합)

등록 2025.10.22 10:53:56수정 2025.10.22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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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없애주겠다"고 속여…보이스피싱 인계

현지 조직원과 연락하며 부모에 돈 요구도

法 "범죄 중하고 관여 중한데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2.

[서울=뉴시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씨와 김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에 대해 "박씨와 김씨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구체적으로 정황에 부합하며 이들이 신씨를 모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박씨와 김씨를 협박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분담할 실행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했는바 이 사건 범죄가 중하고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 수사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량보다 많은 형으로 정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씨와 김씨가 각각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 인계했고,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그를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박씨, 김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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