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통제장소 지정
11월 1일부터 22~30번 구간 적용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가 석문방조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표지판 모습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5.10.2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2320_web.jpg?rnd=20251022141023)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가 석문방조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표지판 모습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 방조제끝단 인근 해안을 야간시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석문방조제 일대는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시간대 활동 시 고립·익수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으며 금년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야간인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은 출입통제장소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석문방조제 22번과 28번 사이 7개소에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야간 해루질과 같은 위험한 활동으로 매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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