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믿었는데…" 대구서 카카오 퀵 배송, 잇단 도난 피해(종합)
"빌린 계정으로 범행 잠적"…수백만원 휴대폰 사라져
전문가 "소비자 피해 보상, 표준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대구=뉴시스] B씨가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앱으로 신청한 내역. (사진=독자 제공) 2025.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01973179_web.jpg?rnd=20251023104338)
[대구=뉴시스] B씨가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앱으로 신청한 내역. (사진=독자 제공) 2025.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는 보험 보상 제도가 있음에도 20일이 넘도록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계정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대구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통신기기 도매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배달 기사 A씨가 3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잠적했다.
이 휴대전화는 달성군 화원읍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가 매장 보충용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기사 등록 계정의 주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정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서는 같은 계정을 이용해 각각 100만원 가량의 유사 피해가 2건 더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단지 앱을 믿고 이용했을 뿐인데 피해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도난 사실을 인지한 뒤 분실 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3자의 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계정 주인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정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고 따지자 카카오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분실·도난 관련 약관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지난 20일 그런 안내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모든 배송 건은 적재물 보험에 가입돼 있어 도난도 보상 적용 대상이다"라며 "이런 경우 기사와 고객 간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가 되지 않으면 보험 접수 및 대위변제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플랫폼 기업의 계정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상현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표준 약관에 따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계정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우선 피해자에게 1차 보상을 한 뒤, A씨 또는 계정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도매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면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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