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당 4만5천원' 받은 무면허 도수치료사 50대 집유
부산 도심서 수년간 도수치료센터 운영…불법 의료 광고도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1965_web.jpg?rnd=2025043013120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부산 도심에서 수년간 도수치료센터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치료 대가를 챙기고, 불법 의료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2022년 12월14일~올해 1월6일 부산진구에서 B교정센터를 운영하며 어깨나 허리, 목 부위 등의 통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30분당 4만5000원의 비용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3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고업체를 통해 모집한 참가자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잡아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도수 치료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문구를 기재했으며, 후기 1건당 2만~3만원의 비용을 광고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노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운영하던 교정센터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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