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유지 입찰 편의 봐줄게"…경찰, 1.4억 챙긴 캠코 직원 수사

등록 2025.10.27 17:14:11수정 2025.10.27 18: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유지 경쟁입찰을 미끼로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캠코 전북본부 소속 직원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상 부동산 모임 등에 참여해 "본인이 캠코 직원인데, 돈을 지급하면 국유지 지명경쟁 입찰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로 15명에게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지 지명경쟁이란 나라 소유의 국유지를 매각하려 할 때 일부 인원을 지명선별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A씨는 모임에서 말한 내용과 달리 국유지 매각 절차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피해 도피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캠코 측의 수사의뢰를 받아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으로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