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까치에 먹이 못준다, 금지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강영웅 용인시의원 발의…내년부터 시행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금지 관련 조례안
![[용인=뉴시스] 아파트 주변의 유해 조류 까치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443_web.jpg?rnd=20251029135402)
[용인=뉴시스] 아파트 주변의 유해 조류 까치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부터 까치 등에 함부로 먹이를 줄 수 없게 된다.
29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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