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 "활옥동굴, 좋은 방향 육성 필요"

기자간담회하는 조길형 충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법령 위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 양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활옥동굴 측은 최선을 다해 법령을 준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관계 기관들도) 잘 지도하고 관리해 좋은 방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선박 운항 허가 없이 동굴 내에서 카누 체험장을 운영 중일 뿐만 아니라 국유림을 일부 무단 점유하고 있다.
시의 관광농원 승인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도 변경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고 관광농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영농체험시설 운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시장은 "관광농원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선박 운영은 중단하고 산림청과 (국유림 사용) 협의 후 재개해야 한다"고 활옥동굴 측에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편법 운영은 간혹 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고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문을 닫도록 몰고 가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활옥동굴 광업권은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갖고 있으나 동굴 위 임야는 국유림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땅 속 활옥동굴도 산지 전용 협의 대상이라면서 시설물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손상현 충주시의원도 2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의 산업유산이자 시민의 자산인 활옥동굴을 합법과 안전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합법화 로드맵과 공익형 운영 모델 제시를 시에 요구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다. 광산 소유자인 영우자원은 2019년부터 2.3㎞ 구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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