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조사가 정치공세? 억측"
국회 행안위 종감서 '부당 정치공세' 고동진 의원 지적에
"당연히 장관 관할 하에서 할 수 있어…감사 착수는 안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393_web.jpg?rnd=2025101411323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자체를 지원해야 할 행안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흠집 내고 악용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일부 지자체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특위는 계엄 당일 행안부 지시가 있기 약 40분 앞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자치구와 산하 유관기관에 '청사폐쇄 통제'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며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이 이와 관련 '행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보면 (비상계엄) 당시는 비상 상황으로 봐서 그 사무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이 감찰단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묻자 윤 장관은 "감찰단을 운영한 적은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치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안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느냐'는 고 의원 질의에는 "이것은 당연히 장관의 관할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감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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