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책자금·보조금 불법 편취' 전 시의원 재판에
목적 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경. 2024.05.09.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09/NISI20240509_0020333348_web.jpg?rnd=20240509104659)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경. 2024.05.09.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농업인 정책자금과 보조금 등을 편취한 전북의 전직 기초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상훈)은 사기,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정읍시의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B씨 등과 공모해 농업정책자금과 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께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비를 정읍시청에 신청해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032만9000원을 불법 편취했다.
또 같은 해 9월께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C씨에게 명의 신탁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배우자가 다시 C씨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후계농대출금 2억1000만원을 신청해 편취,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2021년 12월께에는 귀농귀촌정책 지원사업 대출금을 지원사업과 무관한 톱밥사업동업자금으로 B씨와 공모한 후 B씨에게 허위 전입 신고할 장소를 마련, 귀농귀촌정책 대출금 1억4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여죄가 의심되어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진행, 추가 범행과 추가 공범을 밝혀냈다고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책자금,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