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실 흉기난동' 전 조합장 살인미수·강제 추행 병합 재판 요청(종합)
흉기난동 이전 강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강제추행과 살인미수 합쳐서 재판 받는다

천호동 현장 첨부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이명동 기자 = 검찰이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약식기소된 강제추행 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정식재판을 청구(통상회부 신청)했다. A씨의 살인미수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중 1명이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이후 알려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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