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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함에' 술 취해 치매父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0년

등록 2025.11.0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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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함에' 술 취해 치매父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0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0~11시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치매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가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직계 존속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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