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장애인 접근성 미흡 행정복지센터 다수 확인
147곳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등 현장점검
![[수원=뉴시스]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2025.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6/NISI20251106_0001986087_web.jpg?rnd=20251106144656)
[수원=뉴시스]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2025.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 5월12일~8월31일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날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은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된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깝게 설치된 곳은 111개에 불과했다.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47개 중 108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휠체어 등의 유효 폭(1.2m 이상)을 확보한 곳은 85개뿐이었다. 화장실에서도 성별 등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있는 곳이 92개만 확인됐다.
특히 민원실에서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수대 하부 깊이를 0.4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44개에 그쳤다.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내 비치 용품인 점자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을 마련한 곳도 40개뿐이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도민 인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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