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업자들, '코로나19 집합금지' 국가 상대 손배소…1심 결과는?[법대로]
업자들, 2021년 국가·지자체 상대 손배소 제기
1심 "규정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 아냐"
"팬데믹 상황, 선제적·예방적 조치 필요성 커"
![[서울=뉴시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1.08.](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1.0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달 24일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월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공표하고 시행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지난 2020년 8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실내 체육시설을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중대본은 같은 해 12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가 다시 증가하자, 정례회의를 통해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비수도권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포함돼 시행됐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원고들의 실내 체육시설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며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위법하지 않을뿐더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조항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원고들의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해도,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의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 당시 지역 내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