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 투기…강릉시, '치우면 그만' 대응 논란
1여 년 동안 25t 트럭 5~6대분
콘크리트 덩어리, 석면 등 다양
![[강릉=뉴시스] 강릉지역의 한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모습.2025.11.05grsoon81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8/NISI20251108_0001987534_web.jpg?rnd=20251108073925)
[강릉=뉴시스] 강릉지역의 한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모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릉의 한 환경업체가 개인 사유지인 야산에 건축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 이를 두고 강릉시가 '치우면 그만'이란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11월5일자 보도>
지난 5일 한 제보자는 환경업체인 A사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인근 도로 옆 야산에 건설폐기물을 투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는 현장인 임야에는 25t 트럭 5~6대분의 순환골재와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 석면 조각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업체가 10여 m이상 경사진 야산에 건설폐기물을 투기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소나무들 사이 사이로 굴러 떨어지면서 소나무 밑둥까지 덮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강릉시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산림과 담당팀장은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은 확인했고 투기된 폐기물 물량은 추후 확인하겠다면서도 업체가 폐기물을 정리하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지 불법 전용·무단 훼손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 후속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면 위법 여부와 법 적용 조항, 복구·수사의뢰·과태료 처분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A사의 대표는 처음에는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차량의 출입이 편하게 하기 위해 순환골재를 쌓아 놓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야 소유자가 치우라고 하면 치우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A사 대표는 강릉시 불법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일부 도로 옆 야산에 순환골재를 투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콘크리트 덩어리 등은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목격자는 "A사가 1여 년전부터 수시로 건축폐기물을 실어 나르면 모습을 획인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순환골재는 도로를 개설하 시 기초 골재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뉴시스] 강릉지역의 한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모습.2025.11.05grsoon81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8/NISI20251108_0001987535_web.jpg?rnd=202511080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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