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법정 이격거리보다 토지보상 적게 한 한전, 민사 패소
송전선 양측 바깥 3m기준선 내 땅만 지상권 계약·보상
규정 상 송전선 사용 전압별 이격 거리 7.65m~13.95m
법원 "미보상 토지 이용은 부당이득 해당, 지주에 반환"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고압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법정 이격 거리보다도 비좁은 땅 면적에 대한 보상만 했다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 패소했다.
법원은 송전선로 설치 당시 미처 보상하지 않은 부지 면적 만큼을 추가 이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토지주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 등 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원고들은 부산·경남 양산 일대 송전탑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 소유주들이다.
한전은 2015년 3월께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특별고압 송전선로를 설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당시 한전은 송전선로 양측 외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 떨어진 거리 기준선 안쪽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주들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해당 송전선은 주변 건조물로부터 최소 7.65m(사용전압이 345㎸일 경우) 또는 13.95m(사용전압 765㎸시)의 법정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
그만큼 토지주의 사용 또는 수익 활동이 실제 제한되는 부지 면적과 상공은 실제 맺은 지상권 설정 계약·보상 범위보다도 더 넓었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면적보다도 더 넓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며 한전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 이후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라, 각 토지주와 재산상 보상,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금, 사용료 일시금 등을 이미 지급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재산적 보상 지역 토지주는 사업자에게 보상청구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지상권 설정·보상금 지급 범위는 송전로 이격거리 3m 이내 면적에 관한 것이다. 이를 초과한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 청구는 추가 보상이 아니라, 법정 이격거리 부족에 대한 구분지상권 사용료 상당에 관해 민법에 의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송전설비주변법의 보상 규정 목적과 취지, 보상청구권 성격 등에 비춰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한전은 각 토지주에 법원 감정으로 산정된 미보상 면적에 대한 임료(賃料·건조물 이용 대가)와 과거 이미 지급한 임료의 지연 이자까지 더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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