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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없이 수주만? 산청군, ‘유령 건설업체’ 대대적 단속

등록 2025.11.10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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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제공) 2025. 11. 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제공) 2025. 11. 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건설산업의 공정 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된 건설업체(종합·전문)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침해하고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등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현재 등록 돼 있는 약 25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한다.

특히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검토하고 기준 미달 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린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무실·인력·장비 등 실제 영업기반 없이 자본금과 등록서류만으로 만들어진 명목상 회사로, 공공입찰 참여·면허 대여 등을 통해 불공정 수주를 유발한다. 이들은 일반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빼앗고, 부실시공이나 하도급 비리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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