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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민·관 합동점검

등록 2025.11.10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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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주차문화 정착…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표지 부정 사용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반 사례에 대응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총 6개소로,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주차표지 미부착·부정 사용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 위반 시 10만원, 고의적 주차 방해 시 50만원, 표지 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주차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유향미 군 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공간"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이 주민 모두가 배려와 공감의 주차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뉴시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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