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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운동하던 초등생 하반신 마비…체육관 관장 송치

등록 2025.11.12 16:56:34수정 2025.11.12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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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보완해야"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B양의 부모가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얘기나누고 있다. 2025.11.12.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B양의 부모가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얘기나누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9살 수강생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괴산지역 체육관 관장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괴산군 괴산읍의 자신의 체육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강생 B(9)양이 운동 중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핸드 스프링(백덤블링) 훈련을 하던 B양의 등에 손을 댄 뒤 밀어 올렸고, B양은 한 바퀴 회전한 뒤 머리와 등이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신체 이상을 호소했음에도 훈련을 다 끝낸 뒤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한 B양은 당시 스스로 신발을 신지 못하는 등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결국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ASIA-A레벨 판정을 받았다. ASIA-A는 완치가 희박한 완전 마비 상태를 뜻한다.

B양 가족은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부상 직후 즉시 이송됐더라면 하반신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라며 "두꺼운 매트를 따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신경 썼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오로지 체육관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도 자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원인으로 제기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의 장면과 B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몸풀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기본 매트는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 두꺼운 매트를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B양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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