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계열 에이치비씨 농업회사법인→일반법인 전환한 까닭은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치비씨는 지난 6월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에이치비씨는 현재 국내 최대 닭고기 업체인 하림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육용종계 종란(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 부화용으로 사용하는 알)을 생산해 하림에 납품한다.
지난 2007년 7월 전북 익산시에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돼 7년여가 흐른 2014년 11월 하림 자회사로 편입했다.
2016년과 2023년에는 농업회사법인 홍림과 비앤피를 각각 흡수합병 하며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종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법인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다수 떠났다.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받아오던 법인세 등 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주 사업목적을 바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장기간 보유해온 비유동자산을 팔고 '감자'(자본감소)를 결정한 행보로 볼 때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에이치비씨는 지난해 7월 하림의 또 다른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익산에 전북 부안군의 2만7930㎡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영농조합법인 대통농산에 자산총액 대비 45.1%에 해당하는 37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했다.
또 9월에는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을 의결했다. 감자 후 주식 수는 59만40주, 자본금은 59억40만원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체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는 임시방편일 뿐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림은 주인이 바뀐 해당 종계장에서 종란을 계속 납품받고 있는데다 그 규모가 적어 닭고기 생산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전국 약 500개 농장과 사육계약을 맺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에이치비씨가 임대 사업에 나서면서 일반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하림의 사육사업에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림은 지난해 1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차재철씨를 해임하고 당시 하림 전무인 조현성씨를 그 자리에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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