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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리니지 아이템 먹튀'…2심도 "운영사 제재 정당"

등록 2025.11.13 14:19:01수정 2025.11.13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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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상당 아이템 공동 사냥 후 먹튀

엔씨가 회수해 길드 나눠주자 소송

1·2심 모두 엔씨 손 들어…"약관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3일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M'의 유저 A씨가 운영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025.11.13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3일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M'의 유저 A씨가 운영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025.11.1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게임 내 공동체(길드) 구성원과 함께 싸워 얻은 아이템을 독차지했다가 게임 운영사에 의해 회수당한 이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3일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M'의 유저 A씨가 운영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리니지M에선 2023년 4월 29일 게임 내 특정 캐릭터를 제거하면 희귀 아이템이 100% 제공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아이템은 현금으로 1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길드 구성원과 함께 사냥을 해 해당 아이템을 획득했다. 통상 함께 획득한 아이템은 길드 구성원과 나눠 갖는 것이 관례지만, A씨는 이를 길드 구성원들과 나누지 않으려 길드를 탈퇴했다.

길드 운영진이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를 접수한 엔씨소프트는 A씨의 계정을 일주일간 정지시킨 뒤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전달했다.

A씨는 아이템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길드 구성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고, 아이템을 현금화하지 않아 부당 이익도 실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약관에 따라 '공동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맞섰다.

A씨가 법원에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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