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안 됐다' 화나 흉기 들고 음식점으로…부산 60대 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음식점 업주는 "배달 주문한 남자 손님이 칼을 들고 가게로 찾아온다고 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음식점 출입문을 잠그도록 한 뒤 인근 다른 장소에 출동한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A씨가 음식점 출입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이 A씨에게 다가가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 흉기를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배달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주문했지만 음식점 휴무로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고, 이에 음식점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당일 음식점에 다시 전화해 항의하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 음식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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