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영웅'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혐의…징역 4개월 구형
"반성하고 있다…현재 일용직으로 생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3.3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는 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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