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법원 "정직 정당"
이사장 반려에 3차례 출장 상신…출장 강행
法 "국회 많은 질타, 언론 보도로 명예 실추"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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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함께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언론재단 전 직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14일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0년 6월 한국언론재단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후 2018년 1월 정규직(3급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2023년 5월 광고기획국 광고연구팀 팀장으로 전보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023년 9월 25일 당시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표완수와 최씨의 상사인 정부광고본부장 정모 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일은 그해 10월 17일이었다.
최씨는 국감 나흘 전 이사장에게 정부광고본부장과 광고연구팀 과장, 광고컨설팅팀 과장과 함께 2023년 10월 17~20일 열리는 일본의 한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3차례에 걸쳐 상신했으나 이사장은 모두 반려했다.
그럼에도 최씨와 정부광고본부장, 광고연구팀 과장, 광고컨설팅팀 과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출장명령서를 결재받지 못한 상태로 해외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몇 개 언론 매체에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재단은 이듬해 1월 최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출장을 기획·주도·실행·인솔한 행위, 이사장의 지시에 반해 무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 등이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최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인용했고, 재단은 같은해 6월 최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정직 1개월의 처분도 부당하다며 재차 구제신청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참가인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참가인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외출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부광고본부장은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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