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 갚아라"…망치로 도어락 부순 30대 징역형 집유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6.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01987267_web.jpg?rnd=2025110716110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설렁탕을 갚으라며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물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4만2000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40대 여성 이웃 B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다세대주택 이웃집을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내려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망치로 공격한 뒤에도 계속해 현관문 개방을 시도했고, 이에 B씨가 문을 열자 망치를 겨누며 "XXX아, 설렁탕을 갚는다고 말하면 되지, 왜 갚는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위협했다.
B씨는 이로 인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는데 24만2000원을 써야 했다.
A씨 측은 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B씨를 협박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구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B씨를 위협하여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나 어떠한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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