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김성훈, 비화폰 삭제 위법 보고서 당장 갈아버리라 했다"(종합)
등록 2025.11.14 17:35:48수정 2025.11.14 18:00:24
오후 경호처 기술경호과 직원 증인신문 진행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에 보고서 만들어
경호처 직원 "김성훈, 문서 지우라고 했다"
오전 공판에서는 경호처 본부장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32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들로부터 위법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오찬 당시에 한 발언을 복기해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카카오톡 메모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등 내용도 있었다.
이씨는 "오찬 참석 뒤 오찬으로 인해 제 공직 생활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씨는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내가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해당 메모를 네 차례에 걸쳐 작성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유죄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가 생기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제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후 공판기일에서는 당시 경호처 기술정보과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해당 공판 증인으로 나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같은 달 12일 김 전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비화폰 통화기록과 관련해 김 전 본부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 등과 관련 실무자들은 그날 저녁 김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는 당시 김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실무자였던 박씨는 김 전 본부장과 IT계획부장이었던 김모씨와 함께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 등의 내용을 남아 김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김 전 차장이 보고서 보고 뭐라고 했냐"고 묻자 박씨는 "화내면서, 집어던지면서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었냐, 흔적 남기려고 했냐고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 지우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차장이 '언제 삭제 지시했냐, 보안조치'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던졌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이 "내가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문제없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 개시 전이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18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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