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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봉사 중 동료 의원 밀친 부산 북구의원…벌금 250만원 '직위 상실형'

등록 2025.1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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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를 하던 중 동료 구의원을 폭행하며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구의원이 직위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A(50대·여)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북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 봉사를 하던 중 같은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B씨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해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행사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자리였기에 B씨의 행동을 막으려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구의원으로서 다른 당 소속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급식 봉사 중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던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직에 있으며 지역을 위해 애쓴 점, 여러 사람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있지만 재판부 내부 기준에 선고 유예를 하기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형 확정 시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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