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에 괴로워서"…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예고 글
청주서 50대 여성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붙인 혐의(공중협박)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이 적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발생한 범죄를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 안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며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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