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심사보고서 발송…가게배달→배민배달 유도 의혹
울트라콜 폐지·앱 UI 개편 통한 자사 우대 의혹
![[서울=뉴시스] 배달의민족(배민)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2288_web.jpg?rnd=20250117083617)
[서울=뉴시스] 배달의민족(배민)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들의 배달 방식을 자사가 운영하는 '배민배달'로 부당하게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달의민족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배달의민족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가게가 자체 배달하는 '가게배달' 대신 배달의민족이 배정한 배민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를 우대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정액형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되면서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배달의민족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에 유리하게 개편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측은 "울트라콜의 경우 여러 개 깃발을 꽂아 본인 가게를 중복시켜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라는 지적이 있어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한 음식배달 탭을 신설했고 음식배달 탭에서 검색하면 가게배달·배민배달·픽업 등 모든 서비스 방식이 노출된다"며 "가게배달 노출을 추가 보장하기 위해 음식배달 외에 가게배달 탭도 별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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