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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직권남용? 사실과 전혀 달라"

등록 2025.11.17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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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 제공"

[시흥=뉴시스]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지역 정가에서 제기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직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흥시는 이날 임병택 시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는 침소봉대 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시민은 누구나 행정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다"며 의혹 제기에 일축했다.

이와 함께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해 4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 결과 3곳에서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3곳의 변호사 사무실은 민간 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모집 공고'가 규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는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 위원회는 "가족센터 민간 위탁과 관련해 A 법인이 이미 적법하게 선정됐음에도, 시흥시가 탈락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전형적인 선정 개입, 이른바 '선정 농단'"이라며 "적법한 심의 결과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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