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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의붓형·편의점주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40년

등록 2026.02.05 15:22:53수정 2026.02.05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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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점주를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3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해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이복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분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과거 같은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조사받았던 일이 생각나 편의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C씨를 D씨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개인적 감정을 거슬렸다는 사소한 이유와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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