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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중 몸 밀리자 얼굴 폭행…40대 남성 벌금형

등록 2025.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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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A씨에게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전후사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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