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경지서 대북풍선 1025개 살포한 20명 검찰 송치
![[연천=뉴시스] 압수물. (사진=연천경찰서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747_web.jpg?rnd=20251119093618)
[연천=뉴시스] 압수물. (사진=연천경찰서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과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총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천과 포천, 강원도 등 접경지에서 23차례에 걸쳐 1025개의 대북 풍선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전단지와 과자, 생필품, 성경책, USB 등을 담아 2kg 이상의 풍선을 살포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상 당국의 허가 없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과 무인자유기구를 날리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들이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특히 이들은 풍선을 날리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 가스인 수소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용 시설의 안전검검 없이 단체에 수소가스를 판매한 인물도 함께 검거했다.
연천경찰서는 지역 내·외에서 발생한 26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향후에도 관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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