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금감원 우수사례 선정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B손해보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KB손해보험은 자사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설계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해당 상품은 강수량과 최고·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설정된 기준에 도달할 경우 객관적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에 따른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이 상품은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기간을 확대한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보험 가입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 측은 "향후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키고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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