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1577명 실명·주소 공개

등록 2025.11.19 10:00:00수정 2025.11.19 10:3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일 서울시 누리집에 상세 정보 공개

[서울=뉴시스]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 상위 10명. 2025.11.19.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 상위 10명. 2025.11.19.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예고 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씨다. 이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 금지, 신용 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 수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한다.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을 대상으로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이 이뤄진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