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희롱 기소' 양우식 의사진행 거부"…행감 파행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했다. 노조가 양 의원 사퇴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던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측의 회의장 입장 거부로 개의 뒤 곧바로 정회했다.
회의 시간에 맞춰 온 집행부는 양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대기했고, 이 과정에서 장한별(민주당·수원4) 부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회의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양 위원장의 지시로 도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5층 복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정회 직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공직자들은 양우식 의원의 의사진행과 참석 하에서는 행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도는 "경찰 조사 결과 양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다. 검찰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양 의원은 그동안 사과 한 마디 없었을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직자에 대해 법적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우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도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돼 도민과 공직자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양 의원이 주재하는 감사에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후라도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저희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운영위원들과 의장, 양당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나 경기도 4000여 명의 공직자를 대변해서 노조가 양 의원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행감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지난 5월9일 운영위원회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권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5월12일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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