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명의 선물 돌린 광주 남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정조치
선관위 "위반 사실 통보"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전경. 2023.02.20. (사진=광주 남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0/NISI20230220_0001199460_web.jpg?rnd=20230220105627)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전경. 2023.02.20. (사진=광주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 9월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에게 '김병내 남구청장' 명의가 적힌 떡갈비세트를 선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일부 선물은 회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남구 측은 행정안전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근 근로자에게 자치구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해왔다며, 선물에 구청장 이름을 기재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선물 출처를 구청이 아닌 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한 실수"라며 "법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내년 지방선거나 구청장 홍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법조치를 진행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남구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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