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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수익금 줄게"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등록 2025.11.19 15:16:50수정 2025.11.19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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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8명을 속여 총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각 범행은 단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동일한 전과도 다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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