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꽂으면 코로나 퇴치' 광고한 업체 대표, 벌금 2000만원
해당 업체 대해선 벌금 500만원 선고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천 모 주식회사의 코고리 제품.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2/NISI20210112_0000672346_web.jpg?rnd=20210112143824)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천 모 주식회사의 코고리 제품.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코골이 방지용 '코고리 마스크'를 항바이러스·항균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A(7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제조업체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그 효능·효과를 표시하고, 의료기기를 광고·유통하는 점에 대해서도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내용에 대해 광고한 것"이라며 "제품의 실성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러차례 같은 행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인증서와 시험결과를 근거로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은 실질 허가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내세워 공인되지 않은 광고와 판매를 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막무가내 식으로 이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법정에서 구속해야 하나 싶었지만, 고심 끝에 구속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벌금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가 선고 이유를 읽어내려가던 중 "(선고 이유가) 잘못됐다"고 급작스럽게 외치자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또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라고 판결에 불만을 가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순 비강확장기나 의료기기가 아닌 '코고리 마스크' 등 제품 3가지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바이러스·세균을 퇴치하고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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