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공금 빼돌려 도박한 직원,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신용보증재단 공금을 상습 빼돌려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결산·회계 등 업무 담장자로 일하던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기금을 일부 사용한 뒤 결산일에 맞춰 다시 채워넣는 식으로 횡령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계 담당자로서 알게 된 업무 처리 방식을 이용해 범행했다. 횡령이 발각되자 수입·지출 마감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돈을 옮긴 것일 뿐이라며 변명했다. 수법, 손해 규모,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한 재단 자금이 짧은 시일 안에 환원돼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