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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6.01.29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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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편의시설 농지 범위 포함

농촌특화지구 전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

[세종=뉴시스] 농지 DB.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지 DB.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업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 활용을 위한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촌특화지구 조성 시 농지전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여성·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농작업 현장의 기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화장실, 주차장 등 필수 시설 설치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해당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그간 구체적인 실행 모델 부족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농촌 공간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규제 개선"이라며 "지자체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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