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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공감대…"연내 통과"

등록 2025.11.20 12:25:12수정 2025.11.20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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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행안부·대통령실 당정대협의…"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2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 연대 경제'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 연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정책 키를 쥐게 되면서 앞으로 정권 교체나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회연대경제협의체를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본으로 국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사회 연대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윤호중 장관 계실 때 기본법이 통과되고 다른 법안들을 재개정하는 데 있어서 군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저희가 지난 대선 시기에 많은 사회적 경제 일꾼들을 만났고 그 결과물로써 지난 8월 말 전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종사 일꾼들,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전국회의를 구성했다"며 "그 자리에서 60여명 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고 금년 내에는 기본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공동체성의 회복은 사회 연대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확산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임"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같은 곳도 사회연대경제에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 연대 경제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이들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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