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살해 40대 친모, 2심도 징역 25년
![[부산=뉴시스] 부산 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28/NISI20210628_0000776087_web.jpg?rnd=20210628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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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3년 넘게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7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를 해본 결과,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에 대한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C(10대)군을 수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씩 나무 막대기로 C군을 주기적으로 때렸으며,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3일 오후 6시께 A씨는 평소 그의 학습을 돕던 B씨와의 전화에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C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가량 폭행했다.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C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1시께 C군은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이를 방치, 같은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A씨 측은 법정에서 "아이를 보내고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돌이킬 수 없고,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서 B씨가 A씨의 딸인 D(10대·여)양에게도 상습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A씨 측은 B씨 재판의 증인 신문에서 자녀에 대한 모든 학대에는 B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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