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살해母 "로봇처럼 개조" 이웃 가스라이팅에 범행 주장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사실상 이웃 주민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친모는 모든 학대 전 폭행 횟수와 훈계 내용까지 이웃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2022년 1월~2025년 1월 B씨의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으며, A씨는 또 B씨의 딸인 D(10대)양에게도 같은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별도의 방으로 옮겨졌다.
B씨는 그동안 자녀 학대에 있어 직접 결정하고 주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이 직장을 간 사이 자녀를 대신 돌보며 양육과 교육을 도맡은 A씨의 말이 옳다는 생각에 지시를 따라왔다고 했다.
특히 B씨는 평소 A씨가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로봇처럼 개조해 줄게. 고마워하라"고 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B씨는 또 A씨가 자녀의 학대 시점과 횟수, 훈계에 필요한 말까지 정해줬고 아들이 사망한 당일에도 자신에게 "오늘 꼭 잡아야 한다. 더 놔두면 안 된다"고 말해 학대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입에서 아이들의 '체벌'이 필요할 때까지 몰아붙인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A씨 측은 앞서 가스라이팅을 통한 범행 가담과 일부 학대 정황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 피고인 신문을 예정했다.
한편 B씨는 1심에서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B씨 측 모두 쌍방 항소했으며, 오는 20일 2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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