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시행령 입법예고
'완전 액티브 ETF' 법률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등 국내 ETF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ETF와 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서학개미들이 국내에 없는 ETF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등 국내 시장이 ETF에 대한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단일 종목 기초 ETF' 도입이 있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 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다. 10개 종목에 분산해야 하고 종목당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등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장지수채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3배 레버리지는 계속 제한한다. 미국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은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상품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현재 국내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땐 추가 심화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 상장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공백도 없앤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상품을 제한하고 '단일 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어 커버드콜 ETF 중 71%가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현물(주식·채권)을 매수하고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으로, 가격 상승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해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월·목'에서 '월·화·수·목·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 완료 이후 신규 옵션 상품을 순차 상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를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반드시 특정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해야 해 지수 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운용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선 패시브 ETF의 기초지수 상관계수는 0.9 이상, 액티브는 0.7~0.9로 구분하고 있다. 액티브라도 추종 지수를 70% 이상 따라가야 하는 구조다.
미국은 지난해 상장된 ETF 중 84%, 지난해 말 전체 종목 중 54%가 완전한 액티브 ETF다.
이를 개선해 국내에서도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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