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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과오납 지방세 환급금 빼돌린 공무원…중징계 수순

등록 2026.01.30 06:00:00수정 2026.01.30 0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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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예정…관련 부서 팀장·과장도 징계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2026.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코인 투자를 위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내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 공무원 A씨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A씨는 2025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로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시 반납 또는 제3자 양도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양도신청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환급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연말 결산 과정에서 실토했다. 이에 서구는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A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날 중 횡령·배임·사문서등의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직위해제 된 상태다.

해당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팀장은 환급 관리 및 계좌 점검 등 감독상 주의 소홀에 대한 이유로 인사위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과장에게는 환급금 지급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비정상적 환급 절차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관리상 책임이 일부 인정돼 훈계 처분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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