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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심각한 유감"

등록 2025.11.20 1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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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도입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우선"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 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 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넣겠다는 법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 두 법안은 국민의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악법들"이라며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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